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5조 (대금교환에 의한 송금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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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금교환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대금교환우편물도착통지서(이하 "도착통지서"라 한다)를 추심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함께 제출받은 때에는 도착통지서의 발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날인한 후 금액표시 하부에 주무자인을 날인(우편물의 교부도 동일인이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무자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금교환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대금교환우편물도착통지서(이하 "도착통지서"라 한다)를 추심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함께 제출받은 때에는 도착통지서의 발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날인한 후 금액표시 하부에 주무자인을 날인(우편물의 교부도 동일인이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무자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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