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5조 (대금교환에 의한 송금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금교환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대금교환우편물도착통지서(이하 "도착통지서"라 한다)를 추심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함께 제출받은 때에는 도착통지서의 발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날인한 후 금액표시 하부에 주무자인을 날인(우편물의 교부도 동일인이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무자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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