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4조 (과오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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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으로부터 입력 처리된 자료 중 과오취급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국에 그 시정을 단말기로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으로부터 입력 처리된 자료 중 과오취급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국에 그 시정을 단말기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장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오시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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