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6조 (전화접수 우편환의 송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환의 송금을 전화에 의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폰뱅킹)에 약정 후 우체국 고객센터(1588-1900)를 이용하여 송금을 의뢰한다.(단, 1회 10만 원 이하 전화 송금 시 미약정자도 이용 가능)
②전화접수 우편환송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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