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6조 (유치증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국에서 유치할 증서를 발행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유치기간 내에 제1항의 증서를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증서 뒷면에 "유치경과"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증서는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수취인이 유치기간내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그 증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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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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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