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6조 (유치증서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국에서 유치할 증서를 발행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취인이 유치기간 내에 제1항의 증서를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증서 뒷면에 "유치경과"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증서는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수취인이 유치기간내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그 증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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