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5조 (증서용지의 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서용지가 부족으로 정보관리원으로부터의 교부를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온라인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통상환 증서용지로,통상환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온라인환 용지를 대용하고, 증서의 표면여백에"○○환증서대용"이라 기재하고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