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5조 (증서용지의 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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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서용지가 부족으로 정보관리원으로부터의 교부를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온라인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통상환 증서용지로,통상환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온라인환 용지를 대용하고, 증서의 표면여백에"○○환증서대용"이라 기재하고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서용지가 부족으로 정보관리원으로부터의 교부를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온라인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통상환 증서용지로,통상환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온라인환 용지를 대용하고, 증서의 표면여백에"○○환증서대용"이라 기재하고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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