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5조 (증서용지의 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서용지가 부족으로 정보관리원으로부터의 교부를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온라인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통상환 증서용지로,통상환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온라인환 용지를 대용하고, 증서의 표면여백에"○○환증서대용"이라 기재하고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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