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3조 (지급청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증서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6조의 권리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2. 권리기간내의 증서인 경우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한다.3.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처리한 후 환금을 교부한다.4. 무증서지급청구서는 증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증서를 분실하여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증서의 분실이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분실신고에 의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확인한 후 무증서지급 처리한다.2. 유효기간 내에도 분실신고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후에는 무증서지급을 할 수 있다.3.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지급정지등록/해제 거래를 하여야 한다.
증서의 분실이 우체국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해당국의 장과 관계직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청구하되, 사유 란에 분실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책임직이 확인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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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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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