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3조 (지급청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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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증서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6조의 권리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2. 권리기간내의 증서인 경우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한다.3.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처리한 후 환금을 교부한다.4. 무증서지급청구서는 증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증서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6조의 권리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2. 권리기간내의 증서인 경우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한다.3.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처리한 후 환금을 교부한다.4. 무증서지급청구서는 증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②증서를 분실하여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증서의 분실이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분실신고에 의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확인한 후 무증서지급 처리한다.2. 유효기간 내에도 분실신고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후에는 무증서지급을 할 수 있다.3.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지급정지등록/해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증서의 분실이 우체국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해당국의 장과 관계직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청구하되, 사유 란에 분실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책임직이 확인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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