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1조 (교부불능증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인이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송금국을 떠난 때에는 송금인에게 송금국을 방문하도록 통지하여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 (송금인의 주소ㆍ성명 및 금액 등)한 후 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7일간 국전에 이를 게시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문을 실시한 후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하여 송달불능 등록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송달불능등록한 후 송금인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서 교부거래를 실시하여 즉시 반환교부하고 그 사실을 송금의뢰서 인자 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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