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1조 (교부불능증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금인이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송금국을 떠난 때에는 송금인에게 송금국을 방문하도록 통지하여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 (송금인의 주소ㆍ성명 및 금액 등)한 후 증서를 교부한다.
제1항의 경우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7일간 국전에 이를 게시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문을 실시한 후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하여 송달불능 등록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송달불능등록한 후 송금인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서 교부거래를 실시하여 즉시 반환교부하고 그 사실을 송금의뢰서 인자 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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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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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