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8조 (발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 용지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 요금을 함께 제출하게 한다.가.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나. 외국인의 성명은 그 옆에 한글로 번역하여 부기한다.다. 송금인 또는 수취인 주소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단, 통상환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통상환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의 금액란에 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말기 프린터로 자동인자 발행하고(수기발행 시는 금액기로서 명확하게 발행한다.), 이 경우 송금액을 수표로 수납하는 때에는 단말기조작 시 교환결제일을 함께 입력한다. 우편환송금의뢰서 아랫부분의 영수증에는 징수한 요금액을 인자 받는다.3. 전산인자분 증서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증서 및 영수증을 송금의뢰서와 대사 확인한다.4. 증서 및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한다.5. 증서용지는 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증서를 발행할 때에 환 금액을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금액란을 두 줄로 그어서 폐지한 후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금액 이외의 오기된 부분은 이를 정정한 후 그곳에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증서용지를 번호순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순으로 사용한 때에는 그 중간번호에 해당하는 증서용지를 폐지하지 말고 그 중간번호를 소급하여 번호순으로 사용하되 송금의뢰서의 인자 란에 당해 용지번호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6. 제5호의 경우 증서용지를 폐지한 때에는 전문인자지에 인자된 용지번호와 사유를 확인한다.
②무료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가. 특수취급 란에 송금의 종별 또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나. 요금 란에 "무료"라고 기재한다.다. 송금인 란에 송금하는 관서의 장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한다.2. 증서의 금액표시란 우측여백 및 영수증의 요금 란에 각각 "무료"라고 기재한다.
③동일 송금인이 동시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이 증서의 장당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서를 2매 이상 연속하여 발행하는 통상환(이하 "연속통상환"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는 1매로 작성하되, 송금액란에 송금하는 총액을 기재한다.2. 증서는 1매당 한도액까지 마다 번호순으로 발행하되, 1매당 한도액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서의 번호를 최후의 번호로 하며, 송금의뢰서의원부번호 란에는 증서의 원부번호를, 특수취급지정 란에는 "연"이라 각각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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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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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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