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6조 (지급정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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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환을 발행한 후 환금지급의 정지를 청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원부번호, 환 금액, 발행국명,청구인의 주소ㆍ성명 및 지급정지 해제기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 등을 기재한 환금지급정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접수국에서는 그 환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일 때에는 지급정지 등록거래하고, 이미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다.2. 제1호의 절차가 끝난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환을 발행한 후 환금지급의 정지를 청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원부번호, 환 금액, 발행국명,청구인의 주소ㆍ성명 및 지급정지 해제기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 등을 기재한 환금지급정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접수국에서는 그 환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일 때에는 지급정지 등록거래하고, 이미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다.2. 제1호의 절차가 끝난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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