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6조 (지급정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환을 발행한 후 환금지급의 정지를 청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원부번호, 환 금액, 발행국명,청구인의 주소ㆍ성명 및 지급정지 해제기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 등을 기재한 환금지급정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접수국에서는 그 환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일 때에는 지급정지 등록거래하고, 이미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다.2. 제1호의 절차가 끝난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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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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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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