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7조 (증서송달 불능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취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발행국에서 증서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송금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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