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9조 (추심금액 상위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추심에 의한 통상환의 지급에 있어 증서 금액이 대금교환우편물영수증의 금액보다 과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당해 증서의 뒷면에 "추심금액 상위로 조회 중"이라 부기하고, 당해 영수증의 여백에 지급금액을 부기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즉시 발행국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그 사고내용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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