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73조 (보존기간 경과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을 경과한 장부 및 용지류는 불용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용지류로서 사고조사, 통계자료,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표면에 사유를 부전하고 필요한 기간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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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보존기간의 기산제69조 · 첨속서류의 보존기간제70조 · 사용필장부등의 정리제71조 · 정리부제72조 · 사용필장부등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3조 · 보존기간 경과분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