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4조 (증서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지에 인자 받은 때에는 자국이 수취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집배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온라인환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한다.1. 온라인환증서발행 거래를 하여 증서를 인자 받는다.2. 발행한 증서와 송달지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3. 송달지 여백에 용지번호를 기재하고 발행 일부인을 날인한다.4. 특수취급지정이 있는 것은 우측 상단에 인자되므로 송달지와 대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지에 인자 받은 때에는 자국이 수취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집배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온라인환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한다.1. 온라인환증서발행 거래를 하여 증서를 인자 받는다.2. 발행한 증서와 송달지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3. 송달지 여백에 용지번호를 기재하고 발행 일부인을 날인한다.4. 특수취급지정이 있는 것은 우측 상단에 인자되므로 송달지와 대조한다.
②연속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증서의 1매당 한도액까지 마다 번호순으로 발행하되, 한도액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서의 번호를 최후의 번호로 하고 송달지 여백에 증서용지의 최종번호를 기재한다.2. 기타 발행절차는 일반온라인환의 발행절차에 따른다.
③경조온라인환 발행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달지에 기록된 경조구분 및 송달일시 지정을 확인한 후 송달지에 의하여 경조온라인환증서 발행거래를 한다.2. 예약송금에 의하여 송금된 경조온라인환은 송금 당일이 아닌 지정된 경조일의 1일전일의 배달국의 업무개시 거래 전에 송달지를 인자 받아 처리한다.3. 경조인사장과 송달용 봉투는 결혼, 축하, 조위, 위로용으로 나누어 색상 및 도안을 달리하여 사용하며 송달지에 기록된 경조문구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장에 통신문을 인자 받는다.4. 경조통신문 작성이 완료되면 송달지와 대사확인한 후 등기번호를 부여받은 경조온라인환증서와 함께 송달용 봉투에 넣어 우편창구에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