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4조 (증서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지에 인자 받은 때에는 자국이 수취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집배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온라인환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한다.1. 온라인환증서발행 거래를 하여 증서를 인자 받는다.2. 발행한 증서와 송달지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3. 송달지 여백에 용지번호를 기재하고 발행 일부인을 날인한다.4. 특수취급지정이 있는 것은 우측 상단에 인자되므로 송달지와 대조한다.
연속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증서의 1매당 한도액까지 마다 번호순으로 발행하되, 한도액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서의 번호를 최후의 번호로 하고 송달지 여백에 증서용지의 최종번호를 기재한다.2. 기타 발행절차는 일반온라인환의 발행절차에 따른다.
경조온라인환 발행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달지에 기록된 경조구분 및 송달일시 지정을 확인한 후 송달지에 의하여 경조온라인환증서 발행거래를 한다.2. 예약송금에 의하여 송금된 경조온라인환은 송금 당일이 아닌 지정된 경조일의 1일전일의 배달국의 업무개시 거래 전에 송달지를 인자 받아 처리한다.3. 경조인사장과 송달용 봉투는 결혼, 축하, 조위, 위로용으로 나누어 색상 및 도안을 달리하여 사용하며 송달지에 기록된 경조문구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장에 통신문을 인자 받는다.4. 경조통신문 작성이 완료되면 송달지와 대사확인한 후 등기번호를 부여받은 경조온라인환증서와 함께 송달용 봉투에 넣어 우편창구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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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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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