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조 (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장이 우편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연장시간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경유하여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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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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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2조 · 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청구서등의 접수 및 처리제4조 · 외국어의 번역요구제5조 · 정당본인의 확인제6조 · 상속인의 청구제7조 · 재산관리자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