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8조 (환급청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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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금인이 우편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증서에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증서를 원부상태 조회하여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확인하고 부합한 경우에는 환금지급의 예에 의하여 환금을 환급한 후 증서에 환급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의 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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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송금인이 우편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증서에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증서를 원부상태 조회하여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확인하고 부합한 경우에는 환금지급의 예에 의하여 환금을 환급한 후 증서에 환급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의 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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