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8조 (환급청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금인이 우편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증서에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증서를 원부상태 조회하여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확인하고 부합한 경우에는 환금지급의 예에 의하여 환금을 환급한 후 증서에 환급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의 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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