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7조 (우편환증서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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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환증서의 양도신청을 청구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우편환의 발행일자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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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편환증서의 양도신청을 청구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우편환의 발행일자가 2016. 7. 8. 이후 발행한 우편환인지 확인한다.2. 신청인으로 하여금 양도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정당권리자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우편환의 경우 정당대리인 여부를 확인 후 대리인에 의한 양도신청을 접수 처리한다.3. 우체국은 양수인의 정보를 우편환원부에 접수ㆍ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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