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0조 (유치증서의 송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증서의 유치국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유치증서의 송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송달지와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증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지정장소로발송하고 송달지는 그 여백에 발송월일 및 사유를 부기하여 송달청구서와 함께 정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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