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조 (정당본인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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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의 송금인, 수취인 및 양수인으로 하여금 정당본인임을 증명하게 할 때에는 영수증, 실명확인 증표 기타 정당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의 송금인, 수취인 및 양수인으로 하여금 정당본인임을 증명하게 할 때에는 영수증, 실명확인 증표 기타 정당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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