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0조 (기재사항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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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금인이 송금의뢰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잘못 기재하여 그 정정을 청구한 때에는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영수증 제시 등)한 후 제변경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원부상태 조회 후 제변경 청구거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인이 송금의뢰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잘못 기재하여 그 정정을 청구한 때에는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영수증 제시 등)한 후 제변경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원부상태 조회 후 제변경 청구거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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