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9조 (증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영수증의 여백에 송달편의 구별을 기재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고 증서는 송달편의 구별에 따라 이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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