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7조 (사고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국에서 과오송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배달국에서 송달지에 인자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사고금 등록거래를 하고, 송달지에 이미 인자 받았을 경우에는 배달국에 연락하여 오착신 전송 후 사고금 등록을 한다.
②배달국에서는 이미 발행된 증서를 회수하여 폐기처리하고 정당한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증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제시가 들어오면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당금액을 지급한다.
③송금액(온라인 원부금액)보다 증서면의 금액이 과다하여 과잉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족지급 거래를 실시하고, 부족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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