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7조 (사고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금국에서 과오송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배달국에서 송달지에 인자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사고금 등록거래를 하고, 송달지에 이미 인자 받았을 경우에는 배달국에 연락하여 오착신 전송 후 사고금 등록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국에서 과오송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배달국에서 송달지에 인자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사고금 등록거래를 하고, 송달지에 이미 인자 받았을 경우에는 배달국에 연락하여 오착신 전송 후 사고금 등록을 한다.
②배달국에서는 이미 발행된 증서를 회수하여 폐기처리하고 정당한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증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제시가 들어오면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당금액을 지급한다.
③송금액(온라인 원부금액)보다 증서면의 금액이 과다하여 과잉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족지급 거래를 실시하고, 부족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