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7조 (사고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금국에서 과오송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배달국에서 송달지에 인자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사고금 등록거래를 하고, 송달지에 이미 인자 받았을 경우에는 배달국에 연락하여 오착신 전송 후 사고금 등록을 한다.
배달국에서는 이미 발행된 증서를 회수하여 폐기처리하고 정당한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증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제시가 들어오면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당금액을 지급한다.
송금액(온라인 원부금액)보다 증서면의 금액이 과다하여 과잉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족지급 거래를 실시하고, 부족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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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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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