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1조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환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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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국에서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지급국에서 지급하는 시점(단말기에 입력되는 시점)에 송금국 또는 청구국의 배달국으로 지급사실이 자동 통보된다.2. 송금국 또는 청구국의 배달국에서는 지급국으로부터 지급필통지를 받았을 때는 송금의뢰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급필통지서를 봉투에 봉입하여 송금인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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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급국에서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지급국에서 지급하는 시점(단말기에 입력되는 시점)에 송금국 또는 청구국의 배달국으로 지급사실이 자동 통보된다.2. 송금국 또는 청구국의 배달국에서는 지급국으로부터 지급필통지를 받았을 때는 송금의뢰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급필통지서를 봉투에 봉입하여 송금인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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