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3조 (환금지급사실조사청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환금지급사실조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부번호, 환금액, 발행월일,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우편환지급사실조사청구서(이하 "조사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지급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부상태 조회 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2. 지급 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정보관리원으로 지급사실을 조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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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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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