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3조 (환금지급사실조사청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환금지급사실조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부번호, 환금액, 발행월일,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우편환지급사실조사청구서(이하 "조사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지급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부상태 조회 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2. 지급 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정보관리원으로 지급사실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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