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5조 (요금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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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장은 요금납부인으로부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요금반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수증명서류를 받고 초과징수 요금액을 반환한 다음 영수증명서류의 사본 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이하 "계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은 요금납부인으로부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요금반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수증명서류를 받고 초과징수 요금액을 반환한 다음 영수증명서류의 사본 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이하 "계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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