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0조 (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는 당해 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송금인이 송금청구 시 환금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것은 청구의 구별에따라 규칙 제5조 제2항의 해당요금을 징수하고 특수취급코드를 입력한다.
송금 후 지급필통지 청구 시에는 송금 후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송금 후 지급필통지 거래를 한다.
송금 후 지급필통지는 송금국이 아닌 우체국에서도 접수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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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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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