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0조 (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는 당해 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송금인이 송금청구 시 환금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것은 청구의 구별에따라 규칙 제5조 제2항의 해당요금을 징수하고 특수취급코드를 입력한다.
③송금 후 지급필통지 청구 시에는 송금 후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송금 후 지급필통지 거래를 한다.
④송금 후 지급필통지는 송금국이 아닌 우체국에서도 접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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