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9조 (증서의 특정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용지에는 용지번호를 부여한다.1. 통상환증서2. 온라인환증서
②증서를 발행 시에는 권종번호는 2단위, 국기호는 6단위, 영수증번호는 5단위, 체크번호는 1단위의 숫자를 단말기로 자동 부여한다.
③환용지의 용지번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상환증서 자가 1-지하99,9002. 온라인환증서 자가 1-지하99,900
④단, 환증서의 정보교환업무 변경 시에는 자기앞수표업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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