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9조 (증서의 특정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용지에는 용지번호를 부여한다.1. 통상환증서2. 온라인환증서
증서를 발행 시에는 권종번호는 2단위, 국기호는 6단위, 영수증번호는 5단위, 체크번호는 1단위의 숫자를 단말기로 자동 부여한다.
환용지의 용지번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상환증서 자가 1-지하99,9002. 온라인환증서 자가 1-지하99,900
단, 환증서의 정보교환업무 변경 시에는 자기앞수표업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