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9조 (유치증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증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온라인환금의 지급의 예에 의하여 정당수취인임을 확인한 후 송달지의 여백에 교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수령증인을 날인하게 한 다음 증서를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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