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2조 (지급필통지서등 배달 불능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금인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배달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지급필 통지서는 정리보관한 후 송금인의 주소가 판명되면 이를 다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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