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8조 (송달불능증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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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서를 발행한 우체국에서 수취인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증서를 배달하지 못한 때에 그 사유가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송금국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그 사고를 조회하여 회답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배달하고, 만약 그 회답에 의하여도 배달할 수 없을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고내용을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전산상 반송등록 거래를 실시하고 우체국 자기앞수표와 동일하게 무효처리 및 천공 처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를 발행한 우체국에서 수취인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증서를 배달하지 못한 때에 그 사유가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송금국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그 사고를 조회하여 회답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배달하고, 만약 그 회답에 의하여도 배달할 수 없을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고내용을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전산상 반송등록 거래를 실시하고 우체국 자기앞수표와 동일하게 무효처리 및 천공 처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송금국에서는 반송내역을 확인하여 송금인에게 최선편으로 연락하여 무증서지급 예에 의하여 환급처리하고 송금인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송달불능등록거래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송계좌번호를 작성한 경우는 계좌로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반송계좌번호의 부재, 사고 등 입금불능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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