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7조 (추심금의 환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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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추심에 의한 통상환의 지급은 그 우편물의 발송인으로부터 환 요금에 상당한 금액을 요금으로 징수하고, 대금교환우편물 영수증 을 제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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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편추심에 의한 통상환의 지급은 그 우편물의 발송인으로부터 환 요금에 상당한 금액을 요금으로 징수하고, 대금교환우편물 영수증 을 제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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