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3조 (환업무에 관한 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업무에 관하여 우체국간에 왕복하는 서류또는 송금인이나, 수취인등에게 반송하는 서류는 통신사무우편물로 취급하되, 요금을 징수한 때에는 해당요금에 상당하는 특수취급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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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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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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