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3조 (환업무에 관한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업무에 관하여 우체국간에 왕복하는 서류또는 송금인이나, 수취인등에게 반송하는 서류는 통신사무우편물로 취급하되, 요금을 징수한 때에는 해당요금에 상당하는 특수취급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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