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3조 (확인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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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으나 증서가 진정하고 정당수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확인지급"이라 기재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증서의 금액, 발행일부인, 주무자인과 원부번호가 불명한 경우2. 증서의 발행금액과 재게 금액이 불 부합한 경우3.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4.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부호 중 일부 불부합 또는 불명의 경우5. 수기발행증서에 주무자인이 누락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으나 증서가 진정하고 정당수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확인지급"이라 기재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증서의 금액, 발행일부인, 주무자인과 원부번호가 불명한 경우2. 증서의 발행금액과 재게 금액이 불 부합한 경우3.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4.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부호 중 일부 불부합 또는 불명의 경우5. 수기발행증서에 주무자인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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