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3조 (확인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으나 증서가 진정하고 정당수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확인지급"이라 기재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증서의 금액, 발행일부인, 주무자인과 원부번호가 불명한 경우2. 증서의 발행금액과 재게 금액이 불 부합한 경우3.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4.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부호 중 일부 불부합 또는 불명의 경우5. 수기발행증서에 주무자인이 누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