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2조 (송금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라인환의 송금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를 교부하여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 요금을 함께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송금액이 증서의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송금(이하 "연속 온라인환"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송금의뢰서는 1매로 작성하게 한다.2. 반송 시 계좌 환급을 원하는 경우 송금의뢰서에 송금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작성하게 한다.3. 송금액을 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교환결제일 이후에 지급가능함을 알리고 접수하며, 단말기 조작 시 교환 결제일을 함께 입력한다.4. 우편구역편람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증서유치인 것은 송금인이 지정한 지급국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집배국을 송달지 도착국으로 지정하여 송금의뢰서의 배달국란에 이를 기재한다.5. 온라인환영수증(이하 이 장에서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한 후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한다.
제1항의 경우, 송금인으로부터 증서유치(전화송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조통신문 첨송 또는 현금배달취급의 특수취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 란에 특수취급사항을 기재하고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에 청구의 구별에 따라 증서유치, 경조환 또는 현금배달 등을 인자 받아 교부한다.
경조통신문 첨송이 청구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의 경조문약호란에 송금인으로 하여금 경조인사 문례의 약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2. 경조통신문 첨송 경조온라인환에 한하여 송금인을 10인까지 연기할 수있다. 이 경우에 송금인 1인을 제외한 각 1인마다 특수취급요금 부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현금배달취급이 청구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지정 란에 송금인으로 하여금 "현금배달"이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2. 대리수령인을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의뢰서의 수취인의 성명 다음에 "대리인○○○"이라 기재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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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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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