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2조 (송금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환의 송금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를 교부하여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 요금을 함께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송금액이 증서의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송금(이하 "연속 온라인환"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송금의뢰서는 1매로 작성하게 한다.2. 반송 시 계좌 환급을 원하는 경우 송금의뢰서에 송금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작성하게 한다.3. 송금액을 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교환결제일 이후에 지급가능함을 알리고 접수하며, 단말기 조작 시 교환 결제일을 함께 입력한다.4. 우편구역편람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증서유치인 것은 송금인이 지정한 지급국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집배국을 송달지 도착국으로 지정하여 송금의뢰서의 배달국란에 이를 기재한다.5. 온라인환영수증(이하 이 장에서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한 후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금인으로부터 증서유치(전화송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조통신문 첨송 또는 현금배달취급의 특수취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 란에 특수취급사항을 기재하고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에 청구의 구별에 따라 증서유치, 경조환 또는 현금배달 등을 인자 받아 교부한다.
③경조통신문 첨송이 청구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의 경조문약호란에 송금인으로 하여금 경조인사 문례의 약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2. 경조통신문 첨송 경조온라인환에 한하여 송금인을 10인까지 연기할 수있다. 이 경우에 송금인 1인을 제외한 각 1인마다 특수취급요금 부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④현금배달취급이 청구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지정 란에 송금인으로 하여금 "현금배달"이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2. 대리수령인을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의뢰서의 수취인의 성명 다음에 "대리인○○○"이라 기재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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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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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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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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