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3조 (송달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말기에 전문의 도착표시가 있으면 "단말기조작요령"의 전문수신절차에 따라 전문을 수신한 후 "도착조회" 거래로 온라인환송달지(이하 "송달지"라 한다)에 인자 받는다. 이 경우, 송달지 인자 시 단말기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자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단말기 조작요령"의 전문 재 인자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 경우 송달지의 재인자분은 반드시 그 사유를 여백에 기재하고 잘못 인자된 송달지는 폐기한다.
책임자는 인자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검인 인을 날인한 후 송달지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송금국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송달지가 당해 우체국에 잘못 도착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정당한 배달국을 찾아서 "송달지 오착신 전송"거래로서 전송하고 오착신된 송달지는 폐지하여 당해 온라인국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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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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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