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3조 (송달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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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말기에 전문의 도착표시가 있으면 "단말기조작요령"의 전문수신절차에 따라 전문을 수신한 후 "도착조회" 거래로 온라인환송달지(이하 "송달지"라 한다)에 인자 받는다. 이 경우, 송달지 인자 시 단말기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자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단말기 조작요령"의 전문 재 인자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 경우 송달지의 재인자분은 반드시 그 사유를 여백에 기재하고 잘못 인자된 송달지는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에 전문의 도착표시가 있으면 "단말기조작요령"의 전문수신절차에 따라 전문을 수신한 후 "도착조회" 거래로 온라인환송달지(이하 "송달지"라 한다)에 인자 받는다. 이 경우, 송달지 인자 시 단말기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자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단말기 조작요령"의 전문 재 인자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 경우 송달지의 재인자분은 반드시 그 사유를 여백에 기재하고 잘못 인자된 송달지는 폐기한다.
②책임자는 인자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검인 인을 날인한 후 송달지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송금국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송달지가 당해 우체국에 잘못 도착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정당한 배달국을 찾아서 "송달지 오착신 전송"거래로서 전송하고 오착신된 송달지는 폐지하여 당해 온라인국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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