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6조 (추심금증서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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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한다.1. 도착통지서를 송금의뢰서로 보고 통상환증서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2. 증서의 표면여백에 우편추심금인을 날인하고 우편물 접수번호 및 환 요금을 기재한 후 증서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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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한다.1. 도착통지서를 송금의뢰서로 보고 통상환증서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2. 증서의 표면여백에 우편추심금인을 날인하고 우편물 접수번호 및 환 요금을 기재한 후 증서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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