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6조 (추심금증서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한다.1. 도착통지서를 송금의뢰서로 보고 통상환증서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2. 증서의 표면여백에 우편추심금인을 날인하고 우편물 접수번호 및 환 요금을 기재한 후 증서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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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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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