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6조 (추심금증서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한다.1. 도착통지서를 송금의뢰서로 보고 통상환증서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2. 증서의 표면여백에 우편추심금인을 날인하고 우편물 접수번호 및 환 요금을 기재한 후 증서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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