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0조 (압류환금의 일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환금의 일부지급을 관계 공무원이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서의 뒷면에 영수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사유를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한 후 환금을 지급하고 영수증명서류의 금액 좌측에 "일부지급"의 문자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그 사유 및 당해공무원의 소속, 직위, 계급 및 성명을 우편환 사무일지(이하 "사무일지"라 한다)에 기재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증서 지급을 청구하게 하고, 본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금을 일부지급한 당해국은 잔액의 추가지급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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