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2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증서의 주소ㆍ성명 란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횡선이 그어진 증서의 지급청구는 은행명의 지정이 있는 것은 그 지정은행으로부터, 그 지정이 없는 것은 일반은행으로부터 지급 청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증서의 금액과 재게 금액의 일치여부2. 정당수취인 여부3. 지급정지 여부4. 수표에 의한 송금의 경우 교환결제일 경과여부5.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있어서 수취인의 답변이 증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고 정당수취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환금을 지급하고 증서의지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지급필증서는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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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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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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