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2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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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증서의 주소ㆍ성명 란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횡선이 그어진 증서의 지급청구는 은행명의 지정이 있는 것은 그 지정은행으로부터, 그 지정이 없는 것은 일반은행으로부터 지급 청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증서의 금액과 재게 금액의 일치여부2. 정당수취인 여부3. 지급정지 여부4. 수표에 의한 송금의 경우 교환결제일 경과여부5.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증서의 주소ㆍ성명 란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횡선이 그어진 증서의 지급청구는 은행명의 지정이 있는 것은 그 지정은행으로부터, 그 지정이 없는 것은 일반은행으로부터 지급 청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증서의 금액과 재게 금액의 일치여부2. 정당수취인 여부3. 지급정지 여부4. 수표에 의한 송금의 경우 교환결제일 경과여부5.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있어서 수취인의 답변이 증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고 정당수취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환금을 지급하고 증서의지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지급필증서는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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