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4조 (훼손 오염된 우편환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염된 우편환증서"라 함은 우편환증서로서 다음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1. 우편환의 금액2. 우편환증서의 원부번호3. 우편환증서의 발행일부인4. 우편환증서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불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