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4조 (훼손 오염된 우편환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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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오염된 우편환증서"라 함은 우편환증서로서 다음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1. 우편환의 금액2. 우편환증서의 원부번호3. 우편환증서의 발행일부인4. 우편환증서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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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오염된 우편환증서"라 함은 우편환증서로서 다음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1. 우편환의 금액2. 우편환증서의 원부번호3. 우편환증서의 발행일부인4. 우편환증서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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