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8조 (영수증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우편물영수증을 제시하게 한 때에는 당해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에 지급을 확인하는 현금출납일부인을 날인하여 수취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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