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5조 (조회국의 통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회국은 지급국으로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조사청구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급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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