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5조 (조회국의 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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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회국은 지급국으로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조사청구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급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회국은 지급국으로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조사청구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급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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