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4조 (지급국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사실을 조회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지급증서를 찾아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회국에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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