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3조 (증서용지의 분실ㆍ도난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용지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때에는 팩스로 그 증서의 용지번호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전산 등록하여 지급 상 주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관리원장은 미사용 증서 폐지거래 내역을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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