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9조 (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환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금인으로부터 증서의 분실,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환금의 환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무증서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되, 증서분실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 때에는 분실신고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후 무증서지급청구를 하게하며, 증서의 훼손 또는 오염의 경우에는 그 원증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무증서지급청구서를 원부상태 조회한 내역과 대조하여 증서의 발행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 처리하여 환금을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