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6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가 심문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고 그 사정에 밝은 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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