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2조 (촉탁 원인재정에서의 감정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촉탁받은 원인재정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이하 ‘감정인등’이라 한다)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가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보여주어 그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감정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을 수소법원에 송부하고 송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수소법원이 정한 감정료의 예납을 수소법원에 요청해야 하며, 예납이 완료된 후에 감정인등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⑤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대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서,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받아 원인재정서 정본과 함께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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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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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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