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2조 (촉탁 원인재정에서의 감정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촉탁받은 원인재정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이하 ‘감정인등’이라 한다)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가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보여주어 그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는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감정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을 수소법원에 송부하고 송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수소법원이 정한 감정료의 예납을 수소법원에 요청해야 하며, 예납이 완료된 후에 감정인등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대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위원회는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서,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받아 원인재정서 정본과 함께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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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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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