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1조 (사전합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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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 때가 법 제58조에 따른 심문(審問)(이하 "심문"이라 한다) 기일 전일 경우에는 지명된 조정위원과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 때가 법 제58조에 따른 심문(審問)(이하 "심문"이라 한다) 기일 전일 경우에는 지명된 조정위원과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과 조사관은 조정회의 개최 전에 합의권고문을 발송하거나 양 당사자를 면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문 중에도 제1항에 따른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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