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8조 (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 진행 중 또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의 권고 요청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선지급 결정을 위한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의 회부 조치3. 그 밖에 청원인의 건강피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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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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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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