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5조 (당사자의 불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선위원은 알선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선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문의 기일 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조사관이 수집ㆍ검토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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