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6조 (재심사청구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재심사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주장 내용2.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3. 재심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재심사 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4. 재심사 결정을 위하여 조사나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재심사청구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 필요한 사실ㆍ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제7항제3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4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