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8조 (재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재심사청구 대상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의 결과를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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