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8조 (재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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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재심사청구 대상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의 결과를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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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재심사청구 대상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의 결과를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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